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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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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성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

    1. 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 7(스마트기기 사용교육)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육부고시 제2026-3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②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③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4. ④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 제4조【정의】

    1.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성동초등학교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6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 제7조【구성 및 의결】

    1. ① 위원회는 생활교육 담당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해당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2. ② 상황 및 필요에 따라 보건교사, 학교담당경찰관, 지역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①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②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③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④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5. ⑤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는 학생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2. ②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제10조【사안설명】

    1. ①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 제12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통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보호자 및 학생에게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교내생활지도

  • 제14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④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제16조【시설이용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

    1. ① 학생들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②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4. ④ 학생들은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17조【교우관계ㆍ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 ①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② 성과 관련된 고민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원하는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3. ③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하교 전)을 잘 활용한다.
    1. ①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②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3. ③ 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각 시설별)을 잘 지킨다.
    4.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 제19조【용의복장】

    학생들의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2.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③ 신발은 활동 장소에 맞는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되 안전을 위해 슬리퍼는 허용하지 않는다.
    4.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⑤ 두발의 길이와 형태는 자유로 하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탈색이나 염색은 제한한다.
    6. ⑥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 외에 짙은 색조화장은 제한한다.
  • 제20조【소지품 검사】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2. ②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 2. 칼(문구류 포함),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금품이 오가는 놀이 관련 물품)
      •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7. 고가의 물품이나 거액의 돈, 카드
      • 8. 녹취목적의 전자기기
    3.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④ 제 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5. ⑤ 제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분리보관한 경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5. 학생의 물품 분리는 아래 규정을 따른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79조제3항에 따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스마트기기, 수업방해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주의 실시
        • 2회차: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 을 고지
        • 3회차: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보관
        • 당일 수업 종료 이후 : 상시 수령 가능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반환함.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물품분리보관 일지 활용 가능
        •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징계 가능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물품
    7. ⑦ 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8. ⑧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 5항에 의거 처리한다.)
  • 제21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3.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 제22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① 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② 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③ 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④ 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⑥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 제23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 ①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2. ②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③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절 교외 생활

  • 제24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3.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5.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7.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8. 8. 공동체의 활동에 협력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

제3절 정보통신·윤리교육

  • 제25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2.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제26조 【교내 스마트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① "스마트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 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2. ② 스마트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 오락용 기기
      •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 4. 스마트패드 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 5.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 6.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 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3. ③ 학생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 후 담임에게 맡길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보관하다가 분실 시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학생은 교육활동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시각장애 학생이 화면낭독 앱을 통해 교과서를 읽는 경우
        • 청각장애 학생이 실시간 자막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 지체장애 학생이 필기 대신 태블릿을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 보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온라인 학습 플랫폼(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 접속
        • 사전·번역 앱을 활용한 학습 자료 확인
        • 탐구학습 중 온라인으로 학습 자료 검색
        • 과학 실험 시 측정 앱 사용
        • 그 외 학교의 장과 교원이 수업활동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천식, 당뇨, 뇌전증 등)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119 긴급 신고
        • 자연재해(지진, 화재 등) 발생 시 재난 문자 확인
        • 학부모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상황(귀가 시간 변경, 교통사고 등)
    5. ⑤ 4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4항에 따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3일 이내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7. ⑦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고의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학생 물품 분리보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필요시 학생에게 (게임 및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관련) 심리치료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 제27조【목적】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 제28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29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30조【협의ㆍ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 연구활동
    2.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3. 각종 봉사활동
    4. 4. 이웃돕기 활동
  • 제31조【운영】

    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2.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3. 학생자치위원회 소집 및 회의 개최는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시행할 수 있다. 단, 전교학생회 운영은 전교학생회 회의 조항에 의한다.
    4. 4.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5. 5.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6.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7.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8. 8.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 9.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32조【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린다.
  • 제33조【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34조【학생회 임원】

    1. ① 전교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4인(5, 6학년 남ㆍ여 각 1명)
    2. ② 학급학생회: 4~6학년 각 학급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ㆍ여 각 1명)
    3. ③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 제35조【학급학생회】

    1. ① 구성 및 역할
      1. 1.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학급학생으로 구성한다.
      2. 2. 회장은 학급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4. 학급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2. ② 임원 선출
      1. 1.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제36조【전교학생회】

    1. ① 구성 및 역할
      1.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2. 회장은 전교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4.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정한다.
      5. 5.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6. 6.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② 회의
      1.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2.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제37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절 학급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 제38조【목적】

    이 규정은 학급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급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9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급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① 대상학년: 해당 학년도 4∼6학년
    2. ② 회장 1명(남, 여 구별 없음)
    3. ③ 부회장 2명 (남 1명, 여 1명)
  • 제40조【입후보자 선출 방법】

    1. ① 4~6년 본교 재학생은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다.
    2. ② 학급 학생회 정ㆍ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3. ③ 1학기 전교 임원은 2학기 학급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④ 1학기 학급임원은 2학기 학급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5. ⑤ 임기 중 학급 임원이 전출 등으로 결원되었을 시 차점자로 임명하되 당선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단, 임기 잔여기간이 수업 일수 1개월 미만일 시는 재임명하지 않는다. 차점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임명하며 차점자가 없을 시(무투표 당선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제41조【선출 방법】

    1. ① 각 반 담임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학급에서 기호를 배정한다.
    2. ② 입후보자 기호 순 대로 소견 발표를 한다.
    3. ③ 투표용지는 A4 신문용지를 8등분하여 담임이 날인한 것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4. ④ 학급 학생회 회장 1명, 부회장 남녀 각 1명을 선출한다.
    5. ⑤ 회장 선출 후 남녀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회장 낙선자도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음)
    6. ⑥ 개표위원을 3명 선출(입후보자 제외)하여 개표한다.
  • 제42조【당선인 결정】

    1. ① 1차 투표결과 투표자 수의 과반수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는 1차 투표 시 득점 순위 1, 2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는 2차 투표에서 제외하고, 1위 득표자 수가 1인이고 2위 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 모두 포함하여 투표한다.
    3. ③ 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학생을 당선자로 한다.
    4. ④ 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무효 처리를 한다.
    5. ⑤ 투표용지는 당선자의 임기만료일까지 담임이 보관하고 투표결과표는 학년별로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6. ⑥ 1명 입후보 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제43조【보 칙】

    1. ① 업무담당자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6절 전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 제44조【목적】

    이 규정은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교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5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교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 1인 (6학년 남, 여 구별 없음)
    2. ② 부회장 4인 (5, 6학년 남, 여 각 1명)
  •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

    학교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① 대상학년: 해당 학년도 4~6학년
    2. ② 투표 장소: 각 교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년도 4~6학년 각 학급에서 학생 1명을 담임에게 추천받아 구성하되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한 학생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 선출한 후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5.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6. ⑥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7.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⑧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라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 제47조【선거권자】

    학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투표일 현재 우리 학교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 제48조【투표자명단 작성】

    투표자명단은 선거일공고일 다음 날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급담임교사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 제49조【후보자 자격】

    1. ① 학교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회장 후보자는 해당 학년도 6학년에,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 제50조【후보자 등록】

    1. ① 학교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해당 학년의 재학생 중 희망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을 작성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2. ②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④ 1학기 전교 학생회 임원은 2학기 전교 학생회 및 학급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5. 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7. ⑦ 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바로 당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8. ⑧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51조【선거운동】

    1.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 계획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한다.
    2. ② 선거계획에 명시된 방법의 교내 선거운동만을 인정하고 이 이외의 수업 중, 학급 개별 방문, 전화를 통한 선거 운동, 문자, 카톡 등 SNS를 이용한 개별 선거운동 또는 교문 밖의 선거운동은 일절 금한다.
    3. ③ 금품 제공, 향응, 음식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다른 후보자를 말 또는 글로써 헐뜯는 행위, 현수막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제52조【선거홍보 벽보】

    1. ① 후보자는 기호ㆍ성명ㆍ사진ㆍ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 벽보 3매(4절 크기 이내, 세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선거홍보 포스터를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 제53조【소견발표회】

    1. ① 후보자는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소견발표는 선거 당일 1회 실시하며 1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 제54조【투표】

    전교임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되 투표방법은 전자투표로 한다.
  • 제55조【개 표】

    1.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하에 담당교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 1인은 투표를 방해하지 않는 컴퓨터 부근 자리에서 선거를 감시할 수 있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표를 작성한다.
    4. ④ 투표 결과는 업무담당교사와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당선인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56조【당선인 결정】

    1.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해당 학년도 6학년 후보자와 5학년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2.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무투표당선)
    3.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로 결정한다.
    4. ④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내야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5. ⑤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57조【승계원칙 및 보궐선거】

    1. ① 전교학생회 임원의 결원 시 차점 득표자가 승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해당학기 수업 일수 3개월 미만일 때는 재임명하지 않는다.
    2. ②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58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① 선거 과정에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선거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24시간 이내에 선거담당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 선거담당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5시간 이내에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59조【보 칙】

    1. ① 업무 담당교사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 ④ 이 규정은 학생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장 징계

  • 제60조【징계원칙】

    1.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6. ⑥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⑦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8. ⑧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9. ⑨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1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1. ①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6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① 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1시간은40분)
    2. ② 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③ 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④ 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5. 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2.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6. ⑥ 훈육ㆍ훈계, 개별학생교육지원,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제63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① 학교 내의 봉사
      1.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2.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3.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2. ② 사회봉사
      1.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③ 특별교육 이수
      1.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2.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④ 출석정지
      1. 1.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2.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 4.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5.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6. ⑥ 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7. ⑦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제64조【징계 시 유의사항】

    1. ①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② 제62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 제65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2. 2.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3. 3.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5회 이상 하는 학생
    4. 4.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5.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6. 6.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7. 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8. 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9. 9. 청소년 유해약물을 복용·흡입한 학생
    10. 1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1. 11.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12. 12.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13. 13.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4. 14. 제20조【소지품 검사】 ⑥항에 의한 조치
    15. 15. 제26조【교내 스마트기기 관리】 7호에 의한 조치
    16. 16.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제외한 교사에 대한 욕설, 뒷담화, 지도 불응 모의,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손괴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 상의 인권 침해 포함)
    17. 17.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시청한 학생
    18. 18.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험한 놀이를 한 학생
    19. 19.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20. 20. 수차례의 훈육과 훈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다른 학생들 또는 학부모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학생
  • 제66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① 제65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②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제67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① 제66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②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제68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① 제67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②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제69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1. ① 교내외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2. ② 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 제70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71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72조【통보 및 재심안내】

    1. ①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②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 제73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4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5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5장 생활지도 방법

  • 제76조【목적】

    1. ①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③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4. ④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 제77조【조언】

    1.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78조【상담】

    1.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6. ⑥ 제5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7.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8.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9.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9조【주의】

    1.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80조【훈육】

    1.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81조【훈계】

    1.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제17조에 따른 상담, 제18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9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제82조【훈육 및 훈계 방법】

    1. ①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 학용품이나 학습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2. 2. 학교 내에서 군것질을 할 때
      3. 3.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4. 4.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갈 때
      5. 5. 복도나 교실에서 장난치거나 뛰어 다닐 때
      6. 6.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7. 7. 껌을 씹고 아무데나 뱉을 때
      8. 8.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9. 9. 교사의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활동을 방해할 때
      10. 10. 거짓말을 할 때
      11. 11. 해야 할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때
      12. 12. 준비물, 학습자료(교과서 포함) 등 수업 시간 준비를 소홀히 했을 때
      13. 13. 제16조~제23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14. 14. 무단 횡단이나 신호를 위반할 때
      15. 15. 일과시간 중 교문 밖으로 이탈할 때
      16. 16. 교사의 기타 교육적 지도에 불응할 때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6. ⑥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⑦ 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8. ⑧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및 교사 보호
    9. 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10. ⑩ 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2.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3. 3.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
    11. ⑪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생각의자에 앉아 있기
      2. 2. 교실 내 교사가 지정한 자리로 이동하기
      3. 3. 학급의 화초, 화분 가꾸기
      4. 4. 방과 후 상담활동 참여하기
    12. ⑫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주어진 학습문제 해결하기
      2.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3.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따라 쓰기
      4.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5. 5. 바르게 글씨 쓰기(경필쓰기)
    13. ⑬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성찰 일기 쓰기
      2. 2.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사과의 편지 쓰기
      3. 3. 하루에 1가지 이상 착한 일 하기
      4. 4. 학급을 위한 봉사활동 하기
  • 제83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2. 수업 중 고성 · 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2.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다. 단순히 보호와 과제 부여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직원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사람이 동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성동초 개별학생교육지원
          생활지도 요건 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 수업 중 장난, 자리 이탈, 잡담, 소음,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단위 수업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 교사가 지정하는 위치로 이동
          • 교실 내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을 마련
          • 체육관 등의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정함
          • 긴급 상황 시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바로 이동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 2회 이상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수업 중 고성
          • 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 지정 장소
          (단위 수업 종료 시 까지 또는 종합적 판단을 통하여 수업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교사가 학생 인계 요청
          • 교직원이 수업 장소에서 학생을 인계받아 학교장 지정 장소로 이동 후 개별학생교육지원 교사가 지도
          성동초 개별학생교육지원
          개별 학생 교육 지원 유형별 교육 방법구분활용목적운영 방식장소담당자
          상담 중심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대화 · 상담 진행상담실
          교무실 외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상담교사
          생활부장
          교장, 교감
          학습 중심과제 수행
          독서 및 온라인 학습
          과제 부여
          자기주도 학습
          도서관
          교무실 외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교장,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
          휴식
          ·
          성찰 중심
          마음 챙김
          긴장 완화
          회복적 자기 성찰
          마음챙김 활동
          신체적 휴식
          대화 · 상담
          회복적 성찰글쓰기
          보건실
          교무실
          상담실 외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부장
          교장, 교감
      3.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 다. 단순히 보호와 과제 부여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담당자는 교과 전담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등 학교장이 정한 교원으로 한다.
        • 마. 해당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 수행, 상담, 독서 자료를 제공한다.
      4. 4.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 가. 수업 교사는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에게 개별학생교육지원 요청
        • 나.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은 교원 또는 교직원에게 정하여 해당학생을 인계받아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에게 인수하도록 명령
        • 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학습 및 생활지도를 실시
        • 라.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0분)으로 하며,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학습, 성찰, 상담 등을 한다. 단,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을 기록한다.
    4. ④ 학교장의 장은 제3항 제 1,2,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 인계 시 학부모 확인서를 받는다)
    5. 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⑥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7. ⑦ 보호자가 학생 인계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학생 보호 조치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8. ⑧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9. ⑨ 학교의 장은 대구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 ⑩ 제9항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의 지급 기준,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제84조【보상】

    1.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85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6조【이의제기】

    1.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87조【기타 사항】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장 학생 포상

  • 제88조【학생포상】

    1.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법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② 포상의 종류, 대상,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생활규정 제정ㆍ개정 절차

  • 제89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0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 제9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92조【위원회 운영】

    1.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2.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5인 이상)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④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⑥ 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3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①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의견 수렴 방법

      1. 1. 학생: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2. 학부모: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3. 3. 교원: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3. ③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5조【심의 및 결정】

    1. ① 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96조【공포】

    1.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 제97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 제9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생활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사항은 이 생활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25 1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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